안녕하세요. 오늘은 출산 후 복지서비스 종류들에 대한 포스팅을 하고자 합니다.
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인데요.
출생신고를 하면서 아마 같이 신청할 수 있을 거에요.
출생신고를 아직 안 하셨거나, 내용을 잊어먹으신 부모들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 첫 만남 이용권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지원금액 | 출생아 1인당 200만원 지급 (1회성 지급) |
지급방식 |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 예외1) 아동이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고 지자체에서 출생신고를 한 아동의 경우 현금으로 지급 예외2)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 수형시설 내 양육으로 수감기간동안 신청한 경우 현금으로 지급가 |
신청방법 | 1)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2)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임신출산→첫만남이용권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첫만남이용권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 아이는 더 예전에 태어났기에 혜택을 보지 못했었는데요.
2022년부터 출생한 아이가 있다면 1회성으로 200만원 지급합니다.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기에 꽤나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신청은 주민센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2. 부모급여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1세 아동 지원 *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으로 지원함. |
지원금액 | 1) 만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70만원 현금 지급 2) 만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35만원 현금 지급 3)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 지급 (이 경우, 영유아보육료 신청을 해야 함.) * 만 0세가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51만 4000원) + 현금 (18만 6000원) 지급 * 만 1세가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51만 4000원) 지급 |
지급방식 | 현금 지급,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 바우처도 지급 |
신청방법 | 1)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2)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영유아→부모급여(현금)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부모급여입니다.
아이가 돌 되기 전까지 가정양육할 경우 월 70만원 씩, 만 1세부터 2세까지 가정양육할 경우 월 35만원씩 현금으로 계좌에 쏴줍니다.
물론 저 금액은 아이를 키우는데 충분치 않을 수 있습니다만, 저는 부모급여를 받지 않고도 아이를 키웠기에 70만원은 무척 커보입니다.
가정양육을 할 경우 현금을 주는 거고요.
어린이집을 보낼 경우 어린이집 보육 바우처도 지급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위의 정리된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부모급여는 만 2세가 되기 전까지 지급되고, 만 2세가 지난 후 양육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신청은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3. 양육수당(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 |
지원금액 | 만 2세부터 10만원 지급 * 장애아동 양육수당 (36개월 미만 : 20만원, 36개월~86개월 미만 : 10만원) * 농어촌 양육수당 (12개월 미만 : 20만원, 12개월~23개월 : 17만 7천원, 24개월~35개월 : 15만 6천원, 36개월~47개월 : 12만 9천원, 48개월~86개월 미만 : 10만원) |
지급방식 | 현금 지급 |
신청방법 | 1)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2)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부모만 신청가능)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영유아→양육수당(가정양육)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양육수당입니다.
보육기관(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보내거나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양육을 하는 부모에게 지급합니다.
아이가 만 2세가 넘고 가정양육한다면 10만원을 계좌에 쏴줍니다.
장애아동 양육수당과 농어촌 양육수당은 조금 다르니 위의 정리된 표를 잘 참고해주세요.
신청은 주민센터 혹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단,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는 부모만 신청 가능합니다. 부모가 아닌 분이 신청을 한다면 주민센터로 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4. 아동수당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정상 부여된 만 8세 미만 아동(0~95개월) |
지원금액 | 아동 1인당 월 10만원 |
지급방식 | 현금 지급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로도 지급 가능) * 단,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 |
신청방법 | 1)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2)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영유아→아동수당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아동수당입니다.
만 8세가 되기 전까지 아동이면 무조건 월 10만원을 현금으로 계좌에 쏴줍니다.
지역에 따라 지역화폐로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 90일 이상 나가있다면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서비스들은 대부분 기본 전제조건은 출생신고를 꼭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 주민센터에 방문한다면,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하면서 동시에 위에 설명한 복지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출생신고하러 갈 때 같이 복지서비스에 가입하세요!
육아에 힘드신 부모님들 파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