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자녀 현금 증여 후 주식 매수 할 때 국세청 증여세 신고 방법 정리

MoneyMakesMoney 2023. 7. 1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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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녀에게 증여신고 방법에 대해 정리하는 포스팅을 하고자 합니다.

 

평소에 저는 매달 25일에 자녀에게 용돈을 주는데요. 아직 어린 유아라 용돈을 주지 말까도 생각했지만, 저는 아이가 커서 밑천으로 쓸 돈을 지금 주는 용돈으로 만들어주자라고 생각해서 20만원씩 주고 있답니다. (전에는 15만원씩 줬어요.)

 

20만원.

생각하기에 따라서 큰 금액일수도 작은 금액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0만원을 1년 모으면 240만원이 되고, 10년 모으면 2400만원이 되고 20년이 되면 4800만원이 되죠.

이 원금으로 여러 주식투자를 통해 불려나가게 해주려는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시작한지 이제 한 거의 3년이 되가네요. 

20-30년 후에는 단순 원금이 아닌 엄청난 금액으로 불려져 나가기를 기대해봅니다!!

 

아무튼 이렇게 용돈으로 주는 돈을 증여신고를 통해, 합법적으로 아이의 돈으로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제가 다시 쓸 수 없게 저도 잘 관리해야겠지요.

 

증여신고 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릴테니 잘 보고 따라하시면 될 듯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 참고로, 저는 자녀 용돈을 은행으로 이체한 후 증권사로 재이체하여 주식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자녀용돈을 바로 증권사로 이체하면, 증권사에서 거래내역조회를 하고 pdf파일로 확보해두기가 워낙 번거로워서..저는 증권사로 바로 용돈 보내주지 않고 은행을 꼭 거칩니다!

 


 

1. 은행 거래내역 조회

 

자녀 은행계좌를 하나은행을 이용하기에 하나은행을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 먼저 자녀 통장에 현금을 송금해야겠죠?

 - 그 후에, 은행 홈페이지에 로그인합니다.

 - 증여한 날(용돈 보내준 날)을 조회하여 입금내역을 찾습니다.

 - 입금내역에 대해 거래내역 조회를 찾아 다운로드 받습니다.  

 - 하나은행에서는 엑셀 파일로 다운받아집니다. 파일을 PDF 파일로 변환시킵니다. 끝.

엑셀에서 PDF변환 파일로 변환 방법

 


2. 가족관계증명서 (pdf 파일)

 - 네이버에서 대법원 전자가족관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검색 한 후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먼저 가족관계증명서 탭을 찾아 클릭해주세요.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체크하거나 다 채워넣어주세요.

* 여기서 성명자녀 이름이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또한 자녀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추가정보확인에서는 증여하는 사람이 아빠면 부, 엄마면 모 이런식으로 해주시고 이름 넣어주세요.

 

그 이후에는 인증서로 로그인해주세요.

 

주민등록번호를 전부 공개하고, 수령방법은 직접 인쇄를 체크하여 신청하기 눌러주세요.

 

이렇게 체크하여 PDF 파일로 보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번 다운받은 가족관계증명서로 몇년째 계속 신고하고 있어요 ㅎㅎ

 


3. 국세청 접속 로그인 하기

 

- 자녀 공동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하여 주세요.

- 신고/납부 탭에 있는 세금신고 中 증여세를 클릭하여 주세요.


4. 증여세 신고 방법(정기신고)

 

* 첫번째 사진 체크해야 하는 부분 : 증여일자, 증여자 주민등록번호, 수증자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자녀에게 폰이 없다면 부모 휴대전화), 주소, 증여자와의 관계 (자녀에게 증여하는 거면 '자' 클릭)

 

* 두번째 사진 체크해야 하는 부분 : 순서에 맞춰서 하면 됩니다. 증여재산 구분은 증여재산 - 일반, 증여재산의 종류는 현금, 평가 방법은 현금 등 시가, 평가가액은 증여한 금액으로 입력하고, 등록한 이후 동일인 증여재산 조회를 꼭 눌러야 하더라구요. 

 

* 세번째 사진 체크해야 하는 부분 : 세액계산에서 직계존비속에서 증여금액을 입력하면 과세표준이 0원으로 바뀝니다.

(증여세법에 의해 10년간 2천만원 이하를 증여했으면, 과세표준이 0원으로 될겁니다.)

 

* 제출하기를 누르면 이제 증빙서류 제출해야 합니다.


5. 증빙서류 제출

저는 이미 부속서류를 제출한 이후에 스크린샷을 하다보니 제출내역보기라고 뜨네요.. 원래는 저 위치에 제출하기<< 이게 뜹니다.

 

증빙서류를 부속서류 제출하기라는 곳에서 가족관계증명서(PDF파일)은행 거래내역(PDF파일)을 제출하면 됩니다.

 

그 이후에, 신고내역 조회에서 부속서류 제출여부에 Y가 뜬다면 끝.

 

증빙서류 제출하기는 미리 제출할 것 준비만 해둔다면 어려울게 하나 없습니다!


6. 자녀 계좌에서 주식 매수하기

 

자녀 은행계좌에서 증권사 계좌로 금액을 이체 시킨 후, 평소 사주고 싶었던 주식을 매수하면 끝!

참 쉽죠?

 

증여세 신고하는 것 위주로 다루려는 포스팅이다보니, 주식을 매수하는 것은 더이상 다루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증여신고를 하고 있어요. 다른 방법(?) 도 있겠지만, 이 방법이 도움이 되시는 분들에겐 유용하게 쓰이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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